◎생필품차량 등 통행료 면제 정부는 26일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자수송난이 더욱 악화될 경우 화물트럭및 고속버스 전용차선제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통행료가 면제되는 긴급운송차량의 범위를 확대, 시멘트 석유뿐만 아니라 양곡 채소등을 나르는 국민생활필수품수송차량과 수출입물품수송차량의 고속도로통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하오3시 경제기획원에서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 주재로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화물용으로 운행 가능한 철도차량을 수급차질 우려가 큰 시멘트 수출용컨테이너등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수출용컨테이너는 25일 5천8백톤을 철도로 운송한데 이어 이날엔 8천6백톤을 수송, 평일의 1만톤에 비해 86%의 실적을 회복했다. 석유류는 정유회사들의 유조차를 최대한 가동, 수도권과 전라 충청지역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철도화물의 수송은 이날 2만2천6백톤으로 평일의 14만9천톤에 비해 15.2%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화물트럭및 고속버스 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경우 적지않은 사전준비가 필요하지만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미리 도입방안을 마련해두기로 했다.【홍선근·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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