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만 내면 자기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오토리스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대 대우 기아등 자동차 3사는 그동안 일부 영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해오던 오토리스제를 회사차원에서 본격 추진키로 하고 최근 리스사와 협의중이다. 오토리스제는 자동차사와 리스사가 계약을 맺고 차량대금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등 차량구입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리스사가 자동차사에 내면 자동차사는 해당차량을 실제 고객에게 넘겨주고 고객은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내고 차를 이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가 갖지만 현행 시설대여특례법에 따라 소유권을 유보한채 실제 차량등록은 리스료를 내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구입자는 할부구입에 따른 초기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리스대상 차종은 상용차는 물론 대부분의 승용차도 해당되지만 값이 비싼 대형상용차와 대형승용차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오토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법상 시설대여가 가능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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