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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대할 것인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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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대할 것인가(사설)

입력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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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시민을 적으로 하고 발길을 멈췄다. 서울지하철로조는 지하철을 세우는 총파업만은 제발 말아주기를 바라는 1천만 시민들의 열망을 끝내 저버린 것이다. 철도와 서민대중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연대파업을 강행, 동시에 멈춰서는 건국이래 초유인 최악의 사태를 당한 국민들은 충격과 탄식을 연발하면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허용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쟁의와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투쟁의 방편으로 파업까지도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와 방식은 노동법의 범위안에서 해야 한다.

 극한투쟁에 앞서 끝까지 협상을 해가며 서로의 견해차이를 좁히고 그것도 안될 때는 쟁의에 들어가 파업을 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선과 조정절차 그리고 중재 절차가 있다. 중재절차가 끝나기까지는 냉각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는 어떠한 파업도 할 수 없도록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의 총파업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기협과 직권중재를 거부한채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24일 상오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서울시지하철로조는 조정·중재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불법적인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전기협과 서울지하철로조는 쟁의 시작때부터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협상은 형식적으로 한 그간의 경위로 미뤄본다면 철도와 지하철을 올스톱시키는 파업을 강행키로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쟁의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파업을 미리 결정해 놓고 노사쟁의를 벌이는 노동운동이 세계 어느나라에 있었던가.

 또 철도와 지하철은 별개의 직장이다.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이 전혀 다른 별개 직장이 연대해서 쟁의를 벌인다면, 그 결과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전기협은 노조가 아니다. 철도로조를 대표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가 노동쟁의를 주도했다는 것부터 불법이다. 그 불법단체와 합법노조인 서울시 지하철로조가 연대투쟁을 했다면 전지협의 행위 또한 적법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지하철로조도 불법단체와 손잡은 것만 봐도 지하철총파업을 미리 결정해 놓고 노사협의를 시작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기협이든 서울시지하철로조든 더이상 불법적인 파업이 결코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당장은 철도와 지하철의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해서 승리한줄 알면 큰 오산이다.

 국민이 주인인 대의정치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적으로 돌려 불편과 불이익을 강요한 노조가 앞으로 누구의 지지를 얻어 설땅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기협과 서울지하철로조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스스로 철회해 더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결코 불법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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