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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 부대시설/9개업종으로 제한/민자유지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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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 부대시설/9개업종으로 제한/민자유지법안 의결

입력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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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과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최종심의,출자총액예외인정규정등을 엄격히 하는등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경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사업을 부대시설로 인정한 「기타조항」을 야당의 요구에따라 삭제했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사업의 부대시설은 주택건설 관광숙박 항만운송 택지개발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공업단지개발 화물터미널 도소매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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