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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결코 불용”/이총리담화/대기업 확산·운동권 개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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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결코 불용”/이총리담화/대기업 확산·운동권 개입 저지

입력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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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로대 수사착수·지하철 20명 사전영장 정부는 24일 하오 이영덕국무총리명의의 「철도 및 지하철파업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 철도및 지하철의 이번 파업을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행위로 규정한 뒤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법으로 엄정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엄정히 법으로 다스려 우리 사회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번 파업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신분인 철도기관사들의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파업이 금지된 중재기간에도 파업을 강행한 행위는 국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번 파업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담화문발표에 앞서 집무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강경대응입장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2·3·5·29·30·31면

 이날 회의는 문민정부의 법질서확립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사태해결을 위한 편법대응은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는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야기될 일시적인 교통마비·물자수송정체등에 대해서는 대국민설득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는 한편으로 철도 및 지하철의 조속한 정상운 행을 위해 기관사등에 대해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직장복귀를 독려하고 이번 파업이 여타 대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운동권학생등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저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총리 외에 정재석경제부총리 최형우내무·김두희법무·남재희노동·오명교통·오린환공보처·서청원정무1장관 이원종서울시장 최훈철도청장등이 참석했다.【이동국기자】

 대검공안부(최환검사장)는 24일 전국기관차협의회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이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로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노대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 량규헌공동대표등 전노대 핵심간부 3∼4명에 대해 제3자 개입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 김연환 노조위원장(42)과 6개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핵심간부 20여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및 업무방해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근로자 3천여명이 농성중인 서울명동성당 기독교회관 경희대 등 4곳중 대학농성장에는 금명간 공권력투입을 검토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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