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서울시와 서초구등 6개 구청에 대한 감사결과 94년도 예산의 보상금및 업무추진비항목에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는 6억5천만원상당의 대주민용 예산이 들어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들기관이 93년이후 선거법이 개정된 지난3월말까지 업무추진비등의 예산을 통반장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경비·격려금·회식비등에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체납세금을 징수한 공무원및 기관에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음은 물론 실적에 관계없이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등 잘못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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