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하오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재정을 내고 이를 노사양측에 통보했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기본급의 3% 임금인상 ▲월 5만원의 안전봉사수당의 기본급화 ▲급식보조비 월 7만5천원의 통상임금포함등으로 공사측이 제시한 최종협상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중노위는 『지하철공사의 적자경영상태와 공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1백45만여원으로 전체근로자의 시장임금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법적으로는 노동쟁의가 소멸된 상태가 되며 이후의 쟁의행위는 법적제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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