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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세 징수 논란/“재정적자 충당”수익의 2.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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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세 징수 논란/“재정적자 충당”수익의 2.5% 과세

입력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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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가격 경쟁력 약화” 반발거세 필리핀에서는 요즘 「수출세」논쟁이 치열하다. 재무부에서 수출세 부과를 추진하자 수출업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수출세는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다. 각국이 각종 수출장려정책을 펴는 마당에 수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왠지 이상하다. 더구나 지금은 치열한 국제 경제전쟁 시대가 아닌가. 그러나 필리핀의 오캄포재무부장관은 수출세부과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에 이미 서명했다.

 국세청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출소득에서 2.5%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이다. 수출세 부과의 목적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다. 93년 재정적자는 GNP의 3.4%에 해당하는 2백43억페소(9억달러)에 이르렀다.

 수출세는 마땅한 세원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필리핀정부는 재정적자 해소의 방안으로 처음에는 석유세 인상을 적극 추진했었다. 석유 1ℓ당 1페소씩 추가로 부과하면 매년 1백1억페소(3억6천7백만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라모스대통령은 지난 2월말 석유세 인상을 철회했다. 수출세는 석유세 인상 보류의 대안인 셈이다. 수출세 부과로 41억페소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당초 4월1일부터 수출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그들은 수출세부과로 필리핀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당장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금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지방세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출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중소 수출업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수출업자들은 『정부관리들은 우리들을 성장의 엔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상공부측은 은근히 수출업자들 편을 들고 있다.

 재무부측은 7월초부터 수출세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세 시행문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재무부와 수출업자들이 타협을 통해 세율을 낮춰 시행한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석유세처럼 시행이 보류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필리핀은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특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수출장려와 투자유치에 역행할 수도 있는 수출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이다. 투자위원회 관계자들은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또한 불투명하다.

 수출세 부과 논쟁은 필리핀 경제의 두 얼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마닐라=남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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