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일정 발표 상시운영체제/정보위신설로 안기부도 통제/「긴급현안질문제」도입·의원발언기회 대폭확대 14대 국회 후반기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같다. 국회제도개선을 통한 입법부의 개혁작업이 지난해 12월 국회제도개선위가 설립된지 반년만에 실천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변화와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다.
지난 48년의 제헌국회이후 헌법개정에 따른 타율적인 의회제도의 변화가 여러차례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국회가 스스로 개혁에 나선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회법은 지금까지 모두 26번이나 개정됐으나 대부분 정권교체기에 외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여야합의에 의한 경우는 드물었다. 때문에 국회제도개선작업이 시종 여야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향후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의 제도개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회가 상시운영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매년 1월10일까지 연간 국회운영일정을 발표토록 해 사실상 국회가 상설운영되는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국회일정 자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비생산적 관행은 더이상 존재하기 힘들게 됐다. 또 폐회기간에 상임위 정례회의 횟수도 월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국회가 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원및 원구성시기도 법조문으로 명시된다. 국회의장,부의장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는 현행대로 모두 2년씩으로 했다.
국가안전기획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정보위를 신설하면서 현재의 16개 상임위를 일부 통폐합,17개로 조정키로 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과거 안기부는 국방위의 소관부처였으나 입법부의 제도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되는 정보위는 안기부의 예산과 활동을 실질심의하게 된다. 창설 32년만에 안기부가 국회의 통제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정보위와 함께 새로 선보이는 상임위는 행정경제위,교통위,체신과학위,노동환경위등이며 특위로는 여성특위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입법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상임위의 법안심사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심사과정에 대체토론을 추가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할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소위의 심사보고시에도 회의록이나 요지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또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위해 국회에도 입법예고제가 도입되며 중요 안건의 본회의 표결시 투표자및 찬반의원 이름이 회의록에 기재된다. 이밖에 의원이 기업체등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관련 상임위에는 갈수 없도록 해 이권개입이나 로비의 여지를 없앴다.
세부적인 국회운영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회기중 중요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대정부질문을 할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가 도입되며 대정부질문시간은 지금의 3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총질문시간이 교섭단체별로 할당됨으로써 의원의 발언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이미 국회 상설기구로 설치돼있는 윤리특위의 심사기능을 강화한 것도 주목거리이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국회의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해 심사를 할수 있다.【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