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황양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김태희검사는 22일 서부지역관리공단 전이사장 이경희씨(58·예비역중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배임수재)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재직중이던 92년4월 동향인 모군수업체 대표 권모씨(61)에게 반월공단 청사진을 보여주며 『공단내 주유소 2개의 운영권을 주고 해당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도 받아주겠다』며 권씨로부터 1억4천5백만원짜리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는등 4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공단지원시설부지를 분양받으려는 S산업 대표 권모씨(56)에게 『반월공단내 부지 2필지 1만3천4백24㎡를 감정가인 1백20억원대에서 60억원대로 낮춰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사례비조로 1억1천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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