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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활동과 관련된 사건/외국정부상대 소송 인정”/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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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활동과 관련된 사건/외국정부상대 소송 인정”/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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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인에 손해배상을”/대법 판례와 달라… 귀추 주목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2일 대림기업(주) 대표 장교철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에게 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원고 장씨는 80년 1월 미국 정부가 관할하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내자호텔의 상설매장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면세점이라는 호텔 총지배인의 말을 믿고 금성사에서 면세로 비디오 레코더등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 세무당국이 면세품이 아니라며 부가세등 9천5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90년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정부는 이에 국내 변호사를 선임, 응소했었다.

 이 판결은 「조약이 있거나 스스로 외교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어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외국정부의 상거래상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직접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이나 외국 국가기관의 행위가 항상 국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의 주권적 공법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상업활동에는 한국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은 76년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 상업활동과 관련된 사건등의 경우에는 개인이 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은채 미군측 설명만 듣고 계약한 책임을 물어 20%를 과실상계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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