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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가공시설/그린벨트내 설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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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가공시설/그린벨트내 설치 완화

입력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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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와 건설부는 2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농작물 재배시설과 가공시설물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 부처가 합의한 그린벨트내 규제완화계획에 의하면 3백㎡(약 1백평)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버섯재배시설물의 설치규모가 5백㎡(약 1백60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내에 살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버섯재배와 유리온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종묘조직 배양시설은 1백㎡(약 30평)이내에서, 쌀방앗간은 농협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2천평미만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린벨트내에서 증축만 가능했던 기존 도정공장은 앞으로 이전도 허용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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