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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다국적기업에 합산과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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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다국적기업에 합산과세 인정

입력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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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 미국 대법원이 개별 주가 다국적기업에 대해 합산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즉각 자국내 미국기업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나서 새로운 무역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영국등 20개국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다국적기업들이 합산과세에 따라 납부한 40억달러의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합산과세는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로 보고 해당 주이외 또는 국외의 계열회사 전체소득을 합산한 뒤 그 비율에 따라 개별 사업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 과세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는 다국적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이 합산과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미연방정부와 대부분의 나라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를 별개의 사업체로 보고 사업체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제롬 리빈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통상관련 정책 문제에 끼여들지 않고 의회에 최종 해결책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케네스 클라크영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극히 실망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과세가 영국 국적 기업에 손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변호사들도 정부에 보복을 건의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성명에서 합산과세가 철폐되지 않으면 미국의 통상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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