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업계 “허용”-시민·학자 “규제”맞서 방송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광고부문심의규정 정비안중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상업광고 출연금지와 어린이출연의 완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방송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서 광고학자, 시민단체대표들은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상업방송광고출연 규제에는 찬성하되 원천적 기회박탈보다는 내용에서의 규제를 제시한 반면 광고업계는 출연허용을 주장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이규완연구위원은 『공무원의 경우라도 자연인으로서 권리가 있다』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연은 허용하되 표현과 양식에 제한을 두어 공무원으로서 공신력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옥교수(수원대 신방과) 역시 내용 규제쪽으로 해야한다는 입장. 김교수는 출연 금지대상에 선출직과 행정공무원은 포함시키되 국·공립 및 사립대교수, 교사등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YMCA광고모니터감시단 이정주 TV분과위원장은 공무원과 뉴스고정진행자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사고발프로 진행자나 기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회장은 또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광고허용은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라며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부회장도 어린이출연은 『주체적 결정권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출연완화에 신중론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업계 대표들은 대체로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 분위기에서 정비안이 오히려 규제강화쪽으로 기울었다며 특히 출연금지조항과 의약품광고 규제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이대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