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AFP=연합】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 내무·법무장관은 일자리를 구하러 EU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층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0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EU회원국들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EU시민들을 호혜적으로 대우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그 나라 시민이나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들로 이민 노동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적절히 채울 수 있을 경우 이민 노동자는 회원국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노동허가를 해줄 경우라도 배우자와 가족의 입국 허용여부는 당해국이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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