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상품인 개인연금이 20일부터 일제히 시판된다. 취급금융기관인 은행 보험사 투신사 농·수·축협의 중앙회와 단협 우체국등은 그동안 준비해온 판매전략을 토대로 이날부터 본격 판매에 나선다.▶관련기사 14면 개인연금은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다 이자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등 조건이 좋아 시판이전부터 인기상품으로 금융기관간 유치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돼 이자에 대한 세부담이 장기적으로는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상품은 세금을 일절 내지 않으므로 실명시대에 더욱 각광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만기가 긴 장기상품인만큼 각 금융기관들의 상품특징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비교, 각자의 여건에 맞는 상품을 천천히 고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인당 가입한도는 월 1백만원이며 이 한도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중복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의 가입한도는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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