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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공정성시비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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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공정성시비 법정비화

입력
199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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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선감독 투표용지 보전신청/서울민사지법 “이유있다”수용/“집행위원장 불리한 말에 감독상 탈락” 주장 서울민사지법 이홍철판사는 18일 대종상 영화제 감독상 수상후보였던 영화감독 엄종선씨가 『지난 4월 대종상 감독상 선정투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최자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유동훈)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엄씨측은 조만간 본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대종상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엄씨 주장의 사실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오는 24일 하오 5시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회 사무국에 보관중인 회의록, 심사녹음테이프, 투표용지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종상 영화제 감독상부문에는 「화엄경」의 장선우감독, 「증발」의 신상옥감독, 「만무방」의 엄종선감독, 「그섬에 가고싶다」의 박광수감독등이 후보에 올라 재투표까지 실시한 접전 끝에 장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었다.

 엄씨는 신청서에서『1차투표에서 심사위원 11명중 박감독과 내가 각 5표, 장감독이 1표를 얻었는데 유동훈영화제집행위원장이 나에게 불리한 말을 하며 2차 재투표를 실시해 결국 장감독이 수상자가 됐다』며 『당시 일부 심사위원과 영화인들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동훈이사장은 『1차투표후 장감독에게 투표했던 심사위원 한사람이 번거로움을 피하기위해 엄감독에게 표를 주겠다고 말해 다른 심사위원들이 반발, 격론 끝에 전원 재투표를 하기로 심사위원단이 결정했다』며 재투표 결과 장감독이 7표, 엄감독이 4표를 얻었었다고 말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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