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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시대의 개막(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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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시대의 개막(사설)

입력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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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연금시대가 열린다. 오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은행,보험사,투신사, 농·수·축협, 우체국등에서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실시된다. 우리는 사회보장에서는 상당히 낙후돼있다.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취업자중 연금가입자는 32.5%다. 절대다수인 67.5%가 연금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바로 이 연금혜택 소외집단에는 좋은 노후생활대비책이 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활동력이 왕성한 청·장년기에 소득능력에 맞게 일정금액을 장기간 저축했다가 노년에 원하는 조건대로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기가 자기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찾는 것이다. 공무원·군인·교원·국민연금보다는 혜택이 적지마는 그런대로 정부에서 상당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있어 기존연금 비가입자에게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한계로 사회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없는데다가 사회적으로는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또한 가치관도 변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시대도 급속히 지나가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제도는 안성맞춤의 노후대비금융상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제도 그 자체가 좋다고해서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 조성되고 기능이 기대대로 발휘돼야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나 가입자의 저축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이 물가·성장등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만큼 정부로서는 경제정책도 이러한 기조위에서 끌고가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인 가입자는 개인연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입조건을 알고 어느 것이 유리한 상품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일반적인 조건은 같다. 20살이상이면 직업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불입기간은 최소한 10년이상이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이상이다. 불입기간이 끝나도 55살 이상이 돼야 연금이 지급된다. 불입금액은 월간기준으로 최소 1만원이상에서 최고 1백만원이하다. 

 세제상의 혜택은 약 20%의 이자소득세면세와 연간 최고 72만원까지의 소득공제다. 정부는 96년부터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소득공제혜택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당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입자 자신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금융,보험사,투신사, 농·수·축협, 우체국등 어느 기관이 하는 개인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금리수준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있으나 대출·사망시 보험금지급등 기관별로 특정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어 유·불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과당경쟁을 지양해야겠다. 가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한다. 금융기관과 가입자간에 건전한 거래관계가 형성돼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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