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남편의 전처 딸을 때려 숨지게한 정순덕씨(36·서울 서초구 반포동)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 10일 하오2시께 딸(9·국교4년)이 방에서 변을 보자 멱살을 잡고 야단을 치다가 하오10시께 귀가한 남편 홍길수씨(41·치과의사)와 함께 아랫배를 발로 차고 전깃줄로 온몸을 때려 11일 상오7시께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초 지난14일 구속된 홍씨가『평소 도벽등 정신이상증세를 보여온 딸이 이날도 방에서 변을 벽에 바르는등 이상행동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 이 사건을 홍씨의 단독범행으로 추정했었다.그러나 경찰은 평소 부모가 자주 폭행했다는 아들(12·국교6년)의 진술에 따라 정씨를 집중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아들은 경찰에서 『평소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자주 밥을 굶기고 때렸으며 동생이 죽자 아버지가「일이 잘못되면 아빠 엄마를 못보게 되니 나혼자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정씨는 91년 이혼한 홍씨와 92년8월 결혼한뒤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않고 말썽을 부린다며 남매를 자주 폭행해온것으로 드러났다.【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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