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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대출 공시한다/일정액 이상때/책임경영 확립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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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대출 공시한다/일정액 이상때/책임경영 확립위해

입력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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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중 시행 검토/재무부 재무부는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은행의 책임경영에 대한 공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은행경영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일정액을 넘어서는 부실대출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거액부실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뿐 아니라 부실발생의 책임소재도 좀더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부실 조기경보체제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한양 부실사건을 계기로 부실방지를 위한 공개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상오 재무부 국장회의에서 『부실채권의 발생등 잘못된 은행경영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상장기업으로서의 증시공시제도와는 별도로 은행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는 은행의 재무제표외에 자기자본비율 유가증권투자현황 고정자산비율등을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을 이달안으로 확정짓기 위해 은행감독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작업을 벌여왔다. 작업결과는 은행연합회에서 공시의 「통일기준」으로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홍장관은 『앞으로 은행부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의 감독권행사를 제대로 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소규모의 부실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화하면 은행경영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공시대상을 거액부실에만 한정할 방침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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