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D·거액RP·거액CP 등 단기상품/최단만기일 60일로 단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D·거액RP·거액CP 등 단기상품/최단만기일 60일로 단축

입력
1994.06.17 00:00
0 0

◎내달 18일부터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7월18일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거액환매채(RP) 거액기업어음(CP)등 3가지 단기금융상품의 최단만기일을 현행 91일에서 60일로 한달(31일) 단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현재 투금·종금사만 취급하고 있는 표지어음을 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기 60일짜리 CD 거액RP 거액CP가 신상품으로 등장하는등 금융기관간 상품의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져 금융기관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거쳐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에서 일부를 앞당겨 시행,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폭을 이처럼 확대하되 최저 발행금액은 3천만원(중개어음은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품별 만기일은 CD의 경우 현재 91∼2백70일에서 60∼2백70일로, 거액RP는 91일∼1년에서 60일∼1년으로 각각 바뀌며 거액CP는 91∼1백80일에서 60∼2백70일로  최단만기는 한달간 줄고 최장만기는 3개월 늘어난다.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은 액면금액을 2천만원이상(기존 투금·종금사는 5백만원이상)으로 하고 만기는 60∼1백80일이며 발행금리는 자율적으로 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또 발행한도는 전월의 평균 어음할인잔액의 30%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상업 및 무역어음발행잔액 16조4천억원의 30%인 4조9천억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다. 표지어음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을 근거로 새로운 어음을 만들어 파는 것을 말하며 그만큼 은행의 자금조달력이 커지게 된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