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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공무원 등/CF 출연 금지/방송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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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공무원 등/CF 출연 금지/방송위 추진

입력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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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회의원의 상품광고 출연이 금지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심의규정중 「광고부문에 관한 정비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방송위가 지난 3월 심의규정정비연구위원회에 의뢰, 마련한 정비안은 공익광고를 제외한 공무원의 광고출연을 금지하되 그 대상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국·공립대교수에서 동사무소직원에 이르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전부로 하고 있다. 또한 방송뉴스 고정진행자의 경우도 특수성을 감안, 계속 금지토록 했다.

 방송위는 공무원의 출연금지 이유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공적 신뢰성을 개인적이고 영리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유권자가 위임한 공적 신뢰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정비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불암 이순재등 현역의원과 서울대 박동규 유안진교수등이 현재 모델로 출연중인 광고의 방송도 자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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