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환경당정회의를 갖고 음용수관리법안중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용천수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을 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로 규정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광천음료수의 원수로 인정되는 구체적 예에 용천수외에 ▲취수지점상류 일정구역안에 인위적인 오염원이 없는 계곡의 복류수 ▲강우량의 변동이나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질의 변동폭이 극히 적은 계곡수와 호수물 ▲오염되지않은 빙하수가 녹아내린 물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광천음료수의 범위를 사실상 지표수에 까지 확대한 것은 외국생수업체의 통상압력에 따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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