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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조합/적립금 50%낮춰야/의료보장개혁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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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조합/적립금 50%낮춰야/의료보장개혁 최종안

입력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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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개혁위원회는 15일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비율을 1백%에서 50%로 낮추고 의료발전금고를 설립하는 내용의 「의료보장개혁과제 보고서」를 확정, 보사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 의료보험의 행위별 수가항목을 전면 재조정,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1백80일로 제한된 의보 적용기간을 95년부터 매년 30일씩 단계별로 연장하고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등도 내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병원의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의료보험 적립금중 5천억원으로 의료발전금고를 설치, 의료기관 신증축과 최신 검사장비구입등에 장기융자해 주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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