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장석판사는 14일 강모씨(39·회사원)가 부인(37)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아내의 잦은 친정도피로 가정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원고측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며 이혼소송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시부모를 모시고 전처 아들을 키우는 부인의 어려움과 생활·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포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부인이 고부갈등이나 남편과의 견해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길게는 몇개월씩 친정으로 가 버리는 것을 반복, 결혼을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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