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4일 귀순을 요청했다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북한출신 중국교포 이영순씨(55)가 서울 출입국관리소장등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 이씨는 이에 따라 이날 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났다. 이씨는 퇴거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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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4일 귀순을 요청했다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북한출신 중국교포 이영순씨(55)가 서울 출입국관리소장등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 이씨는 이에 따라 이날 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났다. 이씨는 퇴거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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