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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유인물 배포/서울지법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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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유인물 배포/서울지법 “해고사유”

입력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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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부장판사)는 14일 K전기회사 해고근로자 서모씨(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학력변조와 근무시간 외의 유인물배포행위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시간 외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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