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물류센터 54곳 설치/영농법인 비농민 출자허용/농공단지 조성절차 간소화/농수축협 「신용」 독립사업제/농어촌로 27,000㎞ 확포장 정부가 14일 확정,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 경쟁력강화=전문적인 가족단위 전업농 15만가구를 양성하고 농민이 주도적 경영권을 갖고 비농민의 자본출자도 허용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한다. 농업진흥지역을 98년까지 1백% 경지정리하고(73만7천㏊) 2004년까지 추가로 20만㏊를 재경지정리한다. 농기계구입 융자를 재개하기 위해 올해 1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농지소유상한을 없애고 농지구입시 통작거리(20)규제도 없앤다. 비농민도 2백평이하의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1㏊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임차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1조원으로 늘려 농어민이 중장기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 기금에서 보증해주도록 한다. 농수산물유통가공분야에 9조원을 투자, 도매시장 34개소·물류센터 20개소·산지집하장 4천개소등을 설치한다. 농어민·생산자단체는 시·군·구에 신고만으로 식품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곡종합처리장을 4백개소 설치, 쌀산업 중심체로 육성하며 생산자단체 일반유통회사 식품회사도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축산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료곡물의 관세율을 현재 평균 3%에서 1%수준으로 인하한다. 시설채소 화훼 과실 양돈등의 수출전문생산단지를 94개소 조성한다.
◇농어촌 산업진흥=농어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지 및 산지의 규제를 완화하며 농공단지의 조성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 농어촌을 농업과 2·3차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공간으로 육성, 농어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생활환경개선=1백∼3백가구규모의 현대식 집단마을을 7백90개소 조성하고 50가구이상의 5천개마을에 지하생수를 개발한다. 농어촌도로 2만7천를 확·포장, 농어촌도로포장률을 85%로 높인다. 상속·이농 및 농사를 짓기 위해 귀향시 도시와 농촌에 각1채씩 집을 갖게 돼 이중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어민 교육여건=농어촌학생에 대한 특별전형등 대학입학기회를 확대하며 매년 농어촌대학생 1만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운영하고 농어촌학군을 생활권단위로 재조정한다. 농어촌 국교생 급식비율을 97년까지 1백%로 확대한다. 농어촌근무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한다.
◇농어민 후생복지=도농통합형 지역에 중심병원을 육성하고 대도시의 대학병원과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한다. 95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연금제를 실시하며 농어민은 65세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농어민의 연금 갹출료중 최고 3분의1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고액진료비부담을 도시 및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함께 분담토록 하고 동일생활권내 시·군 의료조합의 통합도 추진하기로 한다.
◇농수산 지원체계및 조직=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은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별도 독립은행설립문제는 공청회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한다. 조합장·중앙회장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관으로 전환한다. 농림수산부의 조직을 농어촌발전대책에 따라 정비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갖는 기관은 지방이나 민간으로 이관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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