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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불구 사찰의무”/IAEA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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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불구 사찰의무”/IAEA경고

입력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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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한기봉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4일 북한의 IAEA 탈퇴선언에도 불구, 적법절차를 밟기전까지는 성원국임을 분명히 하고 사찰거부는 핵안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IAE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개별 회원국이 IAEA를 탈퇴하기 위햐서는 헌장 수탁국인 미국에 대한 통보절차가 필수적임을 지적,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만으로는 탈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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