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3일 장정숙씨(64·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산 54)가 목장 인근 세명개발 채석장의 발파작업으로 젖소들의 우유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피해보상 1억6천6백83만원 가운데 세명개발은 장씨에게 3천8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정결정했다. 조정위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사육 피해를 인정한 적은 있으나 젖소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조정위는 장씨 목장의 암소들이 소음과 진동 등으로 장기불임 유·사산을 일으켜 우유생산량이 감소하고 불임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등 도태율이 33%로 일반목장의 도태율 13.3%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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