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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만 있는 대통령자문기구/올구성 교개위 어떤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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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만 있는 대통령자문기구/올구성 교개위 어떤것인가

입력
199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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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없어 출발부터 “한계”/인선때 난항… “옥상옥”평가도 김영삼대통령은 13일 하오 5시 김정남교문수석으로부터 교개위의 대입제도개선안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수용불가를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하오 6시 주돈식대변인에 의해 발표됐다.

 이에 앞서 하오3시께 김교문수석은 교개위 개선안을 김대통령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개위는 이미 이날 상오 11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상오11시부터 하오6시, 빨라야 하오 3∼4시께까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개혁위는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이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교개위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앞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또 청와대는 교개위의 발표를 사전에 알고도 막지 못했다. 교개위 주장대로 위원회 결론은 정해진 이상 보안유지가 어려워 발표한 것이라면 언론에 발표하는 대신 배경설명만을 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하는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김교문수석은 교개위의 간사위원이고 지난 11일 교개위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이 확정될 때는 송태호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교개위의 진행상황을 청와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 바로 13일 상오 교개위발표가 있기 직전 박관용비서실장주재의 수석회의에도 개선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는 김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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