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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술잘못 명백 입증안돼도/후유증땐 과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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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술잘못 명백 입증안돼도/후유증땐 과실로 인정”

입력
199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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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12일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뒤 마비증상등의 장애를 입은 손모씨(26)가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은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측의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최근의 의료사고판결추세와 관련,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정상체질인점 등  수술잘못 외에는 후유장애가 일어날 만한 특이점이 없는 만큼 의사의 과실때문에 후유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록 장애증상에 대한 의사의 직접적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인공심장판막의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의사가 업무상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대학 재학중이던 89년 3월 K대병원에서 3백회 이상의 수술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대동맥·승모판막 치환수술을 받은뒤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등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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