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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일반은행서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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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일반은행서도 취급

입력
199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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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5일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전은행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1월부터 주택은행에서만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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