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2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성피고인(69·농업·인천 중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가 각하됐다면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각하되면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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