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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중국산 라이터 유통/사고때 피해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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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중국산 라이터 유통/사고때 피해보상 못받아

입력
199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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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성우기자】 최근들어 중국산 일회용라이터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돼 화재등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라이터는 모양과 가격이 국내제품과 똑같아 얼핏 보아선 구별이 안되지만 라이터 표면에 붙은 안내문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허가받은 국산라이터의 경우 안내문에 사용상 주의사항과 함께 대인·대물등의 보험가입사실, 제조회사와 연락처등이 명시돼 있으나 수입라이터의 안내문에는 「수입가격 90원」 「원산지 중국」등의 표기가 조잡하게 깨알같이 쓰여져 있다.

 특히 보험가입사실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으며 「S상사」 「K상사」등 수입회사의 이름이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으나 대부분 허위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산라이터에는 「품」마크나 KS마크가 찍혀 있지만 중국산에는 품질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마크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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