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합작조건 부분개방/경쟁력 확보위해 수강료 자율화 추진 정부는 10일 외국어학원의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95년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입시계학원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예체능계등 전문학원은 3백50개의 교습과정중 1백43개(40.8%)를 내국인과의 합작조건등으로 부분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이날 고시했다.
외국어학원 개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용기준은 각 시·도에 1개씩 외국인투자학원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지사설치는 금지한다. 외국인투자 지분은 49%이하, 의결권의 2분의1이상은 내국인에게 속해야 한다. 대표자는 내국인이어야 하며 10년이상 계속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학원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50%미만, 투자자는 5년이상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중인 사람등으로 제한했다. 외국어학원 개방일정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 거대학원자본의 본격적 국내진출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의하면 국내 외국어학원수는 지난해6월 현재 1천6백95개소이며 전체학원의 시장규모는 2조63억원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국내학원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수강료자율화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수강료기준 관련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혀 수강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문·일반학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은 국내외 학원계의 실태파악과 국가 산업구조·인력수요에 대한 상공부와 노동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각계의견을 참작해 결정했다』며 『양질의 사회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진적·선택적으로 개방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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