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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외국기업 상업차관 허용/5년간 각종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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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외국기업 상업차관 허용/5년간 각종세 면제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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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등 25업종 추가개방/「외국인 투자환경 대책」 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고도기술(첨단)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한편 5년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등 각종 세금을 완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기로 10일 결정했다.▶관련기사 5면

 또 개방하지 않기로 했던 예식장업 택시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등 25개 업종을 추가 개방하고 외국어학원 고기소매업 전세버스운송업등 32개업종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의하면 천안과 광주에 외국인전용공단을 20만평씩 조성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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