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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상시단속/20%이상땐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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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상시단속/20%이상땐 면허취소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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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앞으로 무자료거래에 대해 종전과 같은 전국단위의 대규모 일제단속과는 별도로 각 지방국세청별로 상시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단속을 피해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에 무자료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이후 몇차례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단위 무자료시장은 종적을 감췄으나 이들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이동성 무자료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수도권지역에 대해 다음달 중순까지 매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검찰조사에서 빠진 주류 무자료거래 업체 32곳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주류 종합도매업체가 12곳, 슈퍼연쇄점본점이 20곳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무자료 거래규모가 전체 외형의 20%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20%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1∼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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