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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개방 내용/1천1백48개 업종중 67개만 개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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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개방 내용/1천1백48개 업종중 67개만 개방 유보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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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은 15개시도에 1개씩 허용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던 유보업종중 예식장 택시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욕탕업 부동산중개업 항공운송업 곡물소매업등 25개업종이 신규로 개방된다. 또 외국어학원 전세버스운송업 도축업 자동차운송업등 32개업종은 일정을 6개월∼2년 앞당겨 조기개방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타거나 외국어학원에 다닐 수도 있다. 96년부터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정육점 곡물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려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57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95년1월의 투자자유화율은 당초 89.6%에서 90.6%로 높아지고 97년1월엔 93.4%에서 95.3%로 확대된다. 1천1백48개 업종중 67개업종만이 개방이 유보된다. 이번 개방은 모두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금지를 푼 것으로 일단 개방업종이 되더라도 각 개별법의 제한은 여전히 받는다. 그러나 개별법도 예를 들어 예식장업이 28일부터 신고제로 바뀌는등 대부분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완화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조기개방을 요구한 11개 업종중에서 4개업종이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외국어학원은 내년에 시범적인 수준에서 부분 개방, 서울과 5개직할시 9개도에 각 1개씩 모두 15개만 설립할 수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분이 49%이하로 제한되고 대표자는 내국인이 맡아야 한다.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10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내년엔 상징적인 수준의 개방만 이뤄지고 96년부터는 전면개방되는 것이다. 내년에 원래 계획돼 있던 전문강습소의 개방기준도 확정됐다. 산업디자인학원 토목학원 건축학원 관광학원 호텔학원 환경관리학원 항공학원등 1백28개 전문학원이 내년부터 개방된다. 또 섬유학원 염색학원등 15개 교습과정도 개방돼 모두 1백43개 전문학원이 개방된다. 외국투자자의 조건은 지분 50%미만, 5년이상의 경력자등이다. 외국인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우편물송달업은 내년엔 상업서류송달업에 한해 외국인투자지분을 50%이하로 제한해서 허용한 후 96년부터 전면 개방한다. 자동차판매점은 내년에 3천㎡이상의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96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판매점에 대해 개방한다. 종묘생산업은 화훼의 종묘·육묘에 한해 내년에 합작투자를 허용한 후 97년부터 전면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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