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형태의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조직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위헌요소등이 있다는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처리를 일단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의 순수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한 선관위가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사조직 결성자체를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돼 논란을 벌였다.
일부 선관위원들은 또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당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법질서 체계와도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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