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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수사확대/경찰/보안법위반 대학생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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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수사확대/경찰/보안법위반 대학생 13명 구속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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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용공·이적성 행위를 수사중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총련등 일부 좌경세력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 침투해 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일 하오 전국지방청 보안과장회의를 소집, 용공·이적행위 혐의가 드러난 한총련관련자를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한총련등이 최근 공단지역 노동현장에 위장침투,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히고 이들의 검거와 함께 이적·용공성을 띤 노동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일선경찰은 이에 따라 울산 마산 창원 경기 인천 등 전국 주요공단에 3백43명으로 10개 전담수사대를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의 용공·이적성행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이날까지 한총련소속 13명과 비주사파인 타계파소속원 6명등 모두 19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1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소속회원과 지역총련의장등 17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하고 24명에게 검거령을 내렸으며 50여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올들어 노동계 침투 지하조직 수사에서 사로맹 노해투사 혁사로등 좌경세력 조직원 60명을 붙잡아 40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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