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9일 각종 형태의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 돈 안드는 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사조직관련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연구소 산악회 후원회 향우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동호인모임 정당의 외곽단체등 명칭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모두 사조직으로 보고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에 의하면 우선 조직결성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특정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을 결성하거나 전국 또는 특정선거구에 광범위한 조직망을 구성하는 행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조직구성원으로 모집하는 행위 ▲선거구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구역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을 조직하는 행위등이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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