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군 여신규제」 완화로/기존업종에 관계없이… 땅매입 포함 은행감독원은 9일 여신관리대상 10대 계열기업군소속 주력기업이 해외에서 기존활동업종과 무관한 업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을 전면허용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지도비율에 미달된 계열사를 포함, 10대재벌 계열사들이 외국에서 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날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들의 해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여신관리관련 행정규제는 모두 폐지된 셈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1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들의 자구노력의무(투자 및 부동산취득시 소요자금은 반드시 자기재산을 처분해서 조성하는 것)면제대상을 대폭 확대, ▲건설업체가 매각을 전제로 분양용건물을 짓거나 ▲기숙사 공동식당 목욕탕등 근로자복지후생시설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투기목적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등 악용소지가 없는 한 기업들의 부동산취득을 좀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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