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임원용 사택지로 사용하기 위해 6대도시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1가구당 39평에서 2백평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교회나 사찰등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을 위해 택지를 구입할 경우 택지개발이용 의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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