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현승종)는 7일 박동희 전법과대학장(61)의 논문표절사건과 관련, 학교측의 해임결정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파기하고 정직 3월 결정을 한데 불복, 행정소송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건국대에 의하면 박교수는 91년 4월 법과대학 학장으로 재직당시 박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심사과정에서 박사과정 제자인 정모검사(56·당시 성남지청 근무)에게 자신의 78년도 논문 「남북한 협정체결에 관한 법적 향방과 형법적용의 원칙」을 베껴 부논문으로 제출케 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3월 학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는 박교수가 지난 4월 학교측의 해임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하자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며 해임결정을 파기하고 정직 3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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