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산하 환경관리공단 이창기이사장이 환경기초시설처리장 주변 녹지사업을 하면서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기소유농장의 조경수를 공급해 말썽이다. 7일 환경처와 환경관리공단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4월 화성특정폐기물처리장과 대구폐수처리장등 전국 8개 환경기초시설처리장 주변에 총4억원의 예산이 드는 녹지사업을 하면서 이이사장이 사업자로 선정된 S조경사에 자신의 전북 익산농장에 있는 조경수 1억2천8백만원어치를 팔았다는 것이다. 또 이이사장은 당시 사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S조경사등에 수의계약이나 위장입찰을 시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이사장은 이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자 『조경수를 판것이 아니라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각 사업소는 기증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