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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슈때 대통령이 소집/국가안전보장회의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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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슈때 대통령이 소집/국가안전보장회의란 뭔가

입력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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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파병·도끼만행등 굵직한 현안 다뤄/비공개 진행… 62년 설립후 49회째 소집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9일 상오9시 청와대에서 긴급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새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북한핵문제등과 관련, 두달에 한번꼴로 8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지만 정작 헌법상의 안보관련 직속 자문기구인 이 회의는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안전보장회의는 한마디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문제와 관련해 대외·군사·국내정책을 심의·확정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구이다. 정부가 북한핵문제를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은 새정부출범후 처음으로 이 회의를 소집한데서 알 수 있다.

 이 회의는「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는 헌법91조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경제·통일부총리 외무·재무·국방·정무1·안기부장과 비상기획위원장등 대통령이 위촉하는 수명이 위원이 된다.

 8일 회의에는 이들 외에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 박재윤경제·정종욱안보·주돈식공보수석이 참석하고 군에서 이양호합참의장이 군관련보고를 할 예정이다. 5, 6공때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외에 현역장성등 군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의소집은 의장의 요구로 이뤄지며 비공개로 하도록 돼있다. 회의의 내실을 위해 안기부장은 안보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합참의장도 회의출석권이 보장돼 있다. 안보회의는 62년12월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모두 48회가 열렸고 이 중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31회이다.

 안보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내외적으로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등이 생겼을 때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월남파병(64년), 8·18 판문점도끼만행사건대책(76년), 랑군사태에 관련된 대응조치(83년), 걸프전대책(91년)등 지금까지 회의소집경위를 보더라도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였다. 물론 반정부시위 등으로 국내치안이 혼란할 때 군사정권에서 치안수습용으로 회의를 연 경우도 있었지만 주된 흐름은 아니었다.

 가까운 예로 6공때는 모두 5차례 소집됐는데 당시 주요안건을 보면 ▲제1차회의(88년5월27일)= 올림픽에 대비한 대북한방해책동 및 국내치안대책 ▲제2차회의(88년12월23일)= 부시미정권의 정치·경제·대외정책전망, 중국·소련의 대한반도정책추이 ▲제3차회의(89년6월15일)= 중국천안문사태가 동북아정세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소화해기류분석 ▲제4차회의(90년8월31일)= 페르시아만사태에 대한 정부입장정리 및 대비책 ▲제5차회의(91년1월17일)= 걸프전발발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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