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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금고이상땐 의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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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금고이상땐 의사 면허취소

입력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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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록 양도요청 2번이상 거부땐 한달간 면허정지조치/보사부,내달 8일부터 보사부는 6일 의료법위반혐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환자로부터 질병검사기록 양도요청을 2번이상 받고도 거절한 의사는 1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안을 이날 입법예고, 내달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또 의사가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2개월간 면허정지토록 했으며, 의료법 위반혐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3심확정 전이라도 청문절차를 거쳐 곧바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7∼12개월간 자격정지처분했다.

 규칙안은 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업무정지 2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했다.

 보사부는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을 법규의 효력을 가진 보사부령으로 격상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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