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무허가 중개」급증 따라 교통부는 5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당사자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만 관할행정관청이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발급해 명의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무허가 매매중개업자들이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거래를 위장해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가 급증,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업체의 중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차에 하자가 발견돼도 보수를 받지 못하고 할부금이 남아 있거나 저당잡힌 차, 도난차도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중고자동차매매협회등에 의하면 무허가업자들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장등 자동차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뒤 구매자를 물색, 당사자거래형식으로 자동차를 팔아넘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중고자동차 71만5천4백여대중 71%인 50만8천1백여대가 당사자거래형식으로 집계됐다. 이중 80%정도는 무허가업체의 중개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당사자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 4월말 현재 당사자거래로 매매가 성립된 중고자동차는 21만4천1백여대로, 전체 중고자동차거래량(29만8백90여대)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인 서울 장안평 중고차시장에서는 하루 4백여대가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정도는 무허가업체가 중개한 것이다. 이 시장의 허가업체는 64곳에 불과하지만 주차장사무실, 보험대리점등의 간판을 내건 무허가업체는 5백여개나 된다.
장안평시장 S상사대표(52)는 『87, 88년만 해도 허가업체가 소화하는 물량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당사자거래가 전체의 80%정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조희제·선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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