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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유치법」 실효성 의문/「시행규정」등 법령정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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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유치법」 실효성 의문/「시행규정」등 법령정비 마무리

입력
199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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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는개방 제한 그대로/문제점­“「첨단·현대적」 기술갖춰야”/“투자기일 어기면 형사처벌”/자유항범위 보세구역 수준 북한은 최근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 규정」을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법령정비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나 투자의 전망은 불투명할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 했었다. 이번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은 외국인기업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3월27일 정무원 결정 제13호로 채택돼 지난달 27일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됐다.

 합작법의 시행규정도 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경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으로서는 꼭 필요한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한 법령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선뜻 뛰어들기 까지에는 아직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시행규정은 외국인기업의 투자대상 및 금지분야, 구비조건, 규정위반시 제재문제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 예컨대 규정 제8조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돼야 하며 제품의 질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돼있기는 하지만 「첨단」 또는 「현대적」 「세계적」이니 하는 용어들의 기준이 확실치 않다.

 31조는 등록자본의 투자시한을 6개월 또는 2년으로 정해놓고 기간내에 투자하지 못하면 기업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정하고있다. 또 투자기일을 지키지않는 경우 형사적 처벌인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다. 76조에도 「국가 및 협동단체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역시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이익」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북한이 이처럼 외국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놓고도 엄격한 제한을 그대로 둔 것은 결국 개방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항규정도 91년12월28일 정무원결정으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발표, 나진·선봉·청진 3개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고 91년1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공포된 이래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 그러나 이 규정도 북한법의 일반적 특징중 하나인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하루빨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자유무역항의 시행규정 까지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들 3개 항구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면서 「항지역」 「항수역」등으로 지역적범위를 외국의 보세구역 정도로 축소했는데 이는 자유무역항의 본래 개념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국제관례를 보면 선원수첩을 가진 사람은 비록 자유무역항이 아니라도 보세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또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는 경우 2만원(약 1만달러 상당) ▲기름으로 바다를 오염시 오염수역 1㎡당 1천원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 그 선박을 억류하고 2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등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무리한 규정들이 많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형식적으로 문호만 개방하면 외국투자가 물밀듯이 밀려들것으로 착각하고있는 것 같다』며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같이 엄격한 제한을 둔 법령정비가 과연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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